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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금액

by 찐정보의 바다 2024. 5. 31.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24년 5월 29일(수) 부터 12월 31일(화)까지 진행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읍· 면 · 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접수를 진행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국민생활기초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 중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정(가정위탁아동 포함), 소년소녀가장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 세대 인원별 지원 단가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하절기 바우처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바우처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지원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

※ 동절기 바우처 일부(최대 4.5만원)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24. 9. 30.까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및 지원 방법

 

<지원대상 자격여부 확인>

  • 지역별 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 - 3190) 문의
  • 대한민국 복지포털(복지로) 사이트 

 

 

<지원방법>

 

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실물카드 -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자유롭게 구입
  • 요금차감 - 요금고지서 상에서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 선택 가능)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신청방법 >

  • 읍·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직권신청(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신청 가능함)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 하절기 : 2024. 7. 1. ~ 2024. 9. 30.

 

▶ 동절기 :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에너지 바우처 잔액 확인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관할지자체 담당공무원 문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간편잔액조회에서 확인 또는 카드사(국민행복카드), 에너지 공급자(요금차감)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신청자에 한해 매월 잔액 문자 발송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으로, 신청을 원하시면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체 사용기간 종료 후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소멸 처리되고 다음연도 사업에는 당해 지원단가로 새롭게 지원이 이루어지니 해당 연도에 모두 사용하시길 추천합니다.

다만, 하절기바우처의 경우 기간 니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자동 이월 처리되어 동절기에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