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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총정리

by 찐정보의 바다 2024. 5. 16.

안녕하세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연휴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은데 하나더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하나있는데요, 바로 종합소득세 납무입니다. 살짝 잊고 기한을 넘기거나 누락하기라도 하면 벌금이 장난 아닙니다.ㅠㅠ

지금부터 자세히 알기쉽게 풀어드릴께요.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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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ometax.go.kr

 

 

종합소득세 이해하기

 

매년 5월이 되면 전국의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자영업자 사장님만 부과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 내용에 신고대상인 경우와 신고 제외대상을 설명해 놓았어요.

 

그럼 왜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바로 납세자의 실제 소득에 대해 정확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소득을 모두 합산해 정확한 과세표준(실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을 파악한 뒤 과세표준별로 정해진 소득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종합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소득마다 따로따로 세금을 부과해 버리고 끝내면 동일한 소득을 거뒀더라도 누구는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누구는 세금을 적게 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24년도 신고에서는 최근 극심한 불경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사장님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일정 요건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정기한 내에 신고만 하고 세금 납부는 9월 2일까지 가능하도록 국세청이 직권조치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직권으로 납기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제조 ㆍ 건설 ㆍ 음식 ㆍ 숙박 ㆍ 소매업자 중 2023년도 1기분 매출액이 2022년 1기분 대비 30%이상 감소한 사업장입니다. 또 2023년 매출액의 50%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관세청 ㆍ 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도 납기연장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아래 3가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는 '23년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6가지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입니다.

    * 6가지 소득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입니다.

 

2.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4.5.1 ~ 5.31까지입니다.

 

3.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환급금액을 조회한 후 7월 이내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결정과정은 아래와 같아요.

 

1단계. [종합소득금액]을 구해요

앞서 말한 6가지 소득금액을 모두 더하면 이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예요.

 

2단계.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과세표준을 구해요.

여기서 과세표준은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금액이 아니라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되요.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해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이예요.

아래 3단계에 과세표준 세율 표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소득금액을 깎아주는 공제를 말하는데요,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내야 하는 소득세도 줄어듭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자영업자)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릅니다.

자영업자 사장님들에게만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은 인적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 공제),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를 들 수 있구요,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해당안되고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소득공제항목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입니다.

 

즉 자영업자 명의의 개인 신용카드로는 아무리 많은 금액을 결제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3단계. 과세표준에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율(6~45%)곱해 산출세액을 구해요.

소득세에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커져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아래 표에 있어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구한 금액에다 구간별 누진공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납세자의 산출세액이 결정되요.  아래 표는 과세표준별 세율을 표로 설명한 자료예요

 

 

다만 2022년 12월에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2023년에 발생한 소득부터 과세표준이 1천4백만원 이하일 경우 6%의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과세표준이 1천4백만~5천만원 구간일경우에는 15%의 세율이 적요되는데요. 이처럼 과세표준 구간이 높아지면서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어요

 

4단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감면금액을 차감해요.

산출세액을 구한 뒤에는 다시 이 금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세액감면 금액을 차감하는데 세액공제란 납세자가 내야 하는 세금을 직접적으로 깎아주는 공제이고, 세액감면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도 자영업자와 근로자가 항목에 있어 차이가 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자녀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기장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고요, 이와 달리 근로자에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가 적용되지요. 다만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5단계. 가산세 있다면 가산세 금액을 더해요.

아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에서 설명할텐데요. 세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여러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정해진 기간안에 신고 납부하셔야 해요.

 

6단계. 이미 냈던 세금만큼 차감해요.

해당 과세기간에 거뒀던 소득에 대해서 이전에 미리 납부했던 세금을 빼줍니다. 

 

7단계. 종합소득세가 결정되었네요.

이때 해당 납세자의 최종 종합소득세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말도 어려운 종합소득세의 결정 절차에 대해 알아봤어요. 좀 이해가 되실까요? 이해가 어려우셔도 괜찮아요. 이제 이번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직접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다들 종소세, 종합소득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나한테 해당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을 설명해드릴게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예금, 적금, 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 후 생기는 이자가 연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 기업이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 개인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금액이 있을 경우 신고
  • 급여, 상여금, 수당 등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받는 수당이 있는 경우
  •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소득이 연 1천2백만원(24년부터는 1천 5백만원으로 상향)을 초과할 경우
  • 위 5가지를 제외한 상금, 당첨금등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기타소득 : 고용관계 없는 1회성 강사료ㆍ출연료 등, 학술 ㆍ 예술등 창작품의 저작자가 받는 원고료 ㆍ 인세, 산업재산권의 양도 ㆍ 사용대가, 장소 ㆍ 물품 일시 대여료, 상금, 복권당첨금, 위약배상금 등을 말하며 통상 60%를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많이 어려우시죠?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기타소득을 링크로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확정신고 :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자신의 납세채무액을 확인 및 검증하여 확정시키는 행위로,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ㆍ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약이 없는 경우 제외)

          ㆍ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규정에 따라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ㆍ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분리과세 대상 소득 : ①일용근로소득, ②부부합산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 배당), ③분리과세로 지정된 금융소득(소득세 14% 원천징수), ④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⑤소득금액 기준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 ⑥1천2백만원 이하의 사적연금, ⑦그 외 다수

       * 다만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입대소득은 분리과세라 할 지라도 이번에 신고를 해야 하며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으로 합산도 가능합니다. 합산에 의한 세율구간이 원천징수 세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직장인(근로자)이잖아요? 그런 직장인이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라 할지라도 아래 7가지 경우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 해당 과세기간(지난해)에 두곳 이상의 회사에 다닌(퇴직 후 이직 포함) 근로자로서 여러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한 곳의 회사에서 합산해서 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자

2. 기타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기타소득 : 8.8% 원천징수)

3. 사적연금소득이 1천2백만원 이상인 경우

4.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사업소득 : 3.3% 원천징수)

6.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 있는 경우

7.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해당연도에 다니던 직장을 퇴직한 후 해당연도 안에 다시 새 직장을 구하지 않은 중도 퇴직자 포함)

 

 

2.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2024.5.1 ~ 5.31까지입니다.

 

신고방법은 아래 4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 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4. 서면신고

    - 국세청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3. 종합소득세 환급방법

세금은 항상 미리 납부하기 때문에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경우라면 환급이 가능해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어요.

 

환급일자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7월 초까지는 환급이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우선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초과환급가산세로 나뉘는데 각 부과사유에따라 가산세액이 달라집니다.  

 

 

무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에서 무신고로 판단한 경우로 '일반 무신고'와 '부정 무신고'로 나뉩니다.

부정 무신고는 고의로 소득을 누락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예요.

일반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중 큰 금액
부정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시 6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시 60%)
또는 수입금액의 0.14%중 큰 금액

 

 

납부지연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는 했지만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내야 하는 가산세입니다.

 

★ 미납세액 × 미납기간 경과일수 × 2.5 ÷ 10,000

 

 

초과환급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후 실제 환급 금액보다 환급을 많이 받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신고시 사장님의 실수였다고 해도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 초과 환급세액 × 초과 환급기간 경과일수 × 2.5 ÷ 10,000

 

하지만 깜박 잊고 종합소득세 납부한을 놓쳤다면 아직 세무서에서 '무신고 통지서'를 보내지 않았다면 하루 빨리 자발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라고 하느는데 가산세가 붙긴 하지만 20~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는 국세예요. 국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내는데요,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또 가산세가 붙어요.

따라서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내야 종합소득세 납부를 완전히 끝냈다고 할 수 있어요.

 

어렵다면 한없이 어려울 수 있는 세금에 대한 부분이라 많이 헷갈리시기도 하고 긴가민가하시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기한내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한내 신고를 못 할 경우 어마무시한 가산세와 각종 세금관련 혜택이 없어지는 것이 가장 큰 불편사항이 되겠죠?